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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안내
  • 등록일

    2021.01.02

  • 조회수

    13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제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12-22 조회 444
첨부 2020-2274_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 빠른보기
전화번호  
경기도 공고 제 2020-2274호

1.적용지역 및 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3일 00시 ~ 2021년 1월 3일 24시
3. 처분내용 :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붙임 :  집합금지 행정명령 지침 3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