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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및 홍보
  • 등록일

    2021.02.08

  • 조회수

    43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보관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사전신고 필요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600원)
 
방문 발급이 어려울 때는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각급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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