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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여주시] 빈집정비사업
  • 등록일

    2024.03.28 14:01:10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지역주민

우리 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빈집정비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4. 2. 23.(금)

 

□ 신청 장소 및 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빈집 철거비용 호당 300만 원 지원

 

□ 대상자 선정 : 노후도, 위험도 등을 고려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및 건축과 건축행정팀(031-887-240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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