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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희망1004지킴이
  • 등록일

    2019.12.02 09:10:40

  • 조회수

    110

  • 시설종류

    전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1004지킴이” 안내

빈곤·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신(新)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적안전망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변의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책(2018.7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송파 세모녀사건(’14.2)’ 이후 다양한 복지제도 개편이 있었으나,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 사망사건 지속 발생

※ 증평 모녀 사망사건(‘18.4.6.), 구미 부자 사망사건(‘18.5.3.)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활동내용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제도 안내

가구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치교 등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읍·면·동 신고

‘희망1004지킴이’ 신청방법

자격요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변의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성실히 지원할 수 있는 주민 (무보수·명예직)

신청접수

  1. 신청서 :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에서 다운로드
  2. 기간 : 2019.1.28.(월)~수시
  3. 접수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안전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문의(☎031-887-2889)

신청방법

  •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를 비치하였으며,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대상자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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