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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지원(여주시 지원)
  • 등록일

    2019.12.02 09:12:34

  • 조회수

    108

  • 시설종류

    전체

시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시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여주시 50%할인혜택 부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 장애등급별 차등 지급
- 1~2급 여성장애인 : 300만원 이하
- 3~4급 여성장애인 : 200만원 이하
- 5급 여성장애인 : 150만원 이하
- 6급 여성장애인 : 100만원 이하
읍ㆍ면ㆍ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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