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0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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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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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여주시 50%할인혜택 부여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
○ 장애등급별 차등 지급 - 1~2급 여성장애인 : 300만원 이하 - 3~4급 여성장애인 : 200만원 이하 - 5급 여성장애인 : 150만원 이하 - 6급 여성장애인 : 100만원 이하 |
읍ㆍ면ㆍ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