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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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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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할인 -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신청 |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132 |
항공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 선 요금50%할인(1~3급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국내선 30%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연안여개선 여객운임 할인 | ○ 등록 장애인 |
○ 연안여개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해당회사에 신청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
이동통신 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
해당 회사에 신청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중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를 함께 제시 |
읍·면·동에 신청 한국도로공사 할인카드발급 |
전기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한국전력 관할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