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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지원(민간단체 지원)
  • 등록일

    2019.12.02 09:13:00

  • 조회수

    102

  • 시설종류

    전체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할인
-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신청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132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
선 요금50%할인(1~3급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국내선 30%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연안여개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 장애인 ○ 연안여개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해당회사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해당 회사에 신청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중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를 함께 제시
읍·면·동에 신청
한국도로공사 할인카드발급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한국전력 관할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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