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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지원(보건복지부 지원)
  • 등록일

    2019.12.02 09:14:01

  • 조회수

    116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장애
(기초급여)
○ 18~64세 : 최저20,000원 ~ 최고200,000원
○ 65세이상 : 없음
(부가급여)
○ 18~64세(기초/차상위) : 8만원/7만원
○ 18~64세(차상위 초과) : 2만원
○ 65세이상(기초/차상위) : 28만원/7만원
○ 65세이상(차상위 초과) : 4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 : http://www.bokjiro.go.kr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국비사업)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기초 및 차상위수급자 : 월 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지급
(도비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중 중증장애인
(연령구분없음)
※ 보장시설 장애인은 도비장애수당 지급 제외
○ 월 4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의 보호자
○ 기초중증 :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월 15만원
○ 기초, 차상위 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원 (연1회) 지급
○초등학생,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지급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26,300원씩 (연2회) 지급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2ㆍ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 의료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의료기관에 제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한도:가구당 2천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과 관련된 장애인 ○교부품목(18개)
-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접시 및 그릇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보호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기립훈련기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 10부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읍·면·동에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출산(유산ㆍ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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