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0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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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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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장애 |
(기초급여) ○ 18~64세 : 최저20,000원 ~ 최고200,000원 ○ 65세이상 : 없음 (부가급여) ○ 18~64세(기초/차상위) : 8만원/7만원 ○ 18~64세(차상위 초과) : 2만원 ○ 65세이상(기초/차상위) : 28만원/7만원 ○ 65세이상(차상위 초과) : 4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 : http://www.bokjiro.go.kr |
읍·면·동에 신청 |
경증장애수당 (국비사업)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 기초 및 차상위수급자 : 월 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2만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수당지급 (도비사업) |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중 중증장애인 (연령구분없음) ※ 보장시설 장애인은 도비장애수당 지급 제외 |
○ 월 4만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아동수당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의 보호자 |
○ 기초중증 :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월 15만원 ○ 기초, 차상위 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2만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원 (연1회) 지급 ○초등학생,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지급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26,300원씩 (연2회) 지급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2ㆍ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 의료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의료기관에 제시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 대여한도:가구당 2천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등록진단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과 관련된 장애인 |
○교부품목(18개) -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접시 및 그릇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음식보호대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기립훈련기 :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 10부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읍·면·동에 신청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 출산(유산ㆍ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