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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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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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제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 한 승용자동차 1대 |
○ LPG 연료 사용 허용 | 관할 시·군· 구청 차량 등록기관에신청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소득세 인적공제 |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 등록장애인 |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공제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관할 세무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등록장애인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 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증여세 면제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 등록장애인 | ○ 부가가치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