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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복지지원(중앙행정기관 지원)
  • 등록일

    2019.12.02 09:14:41

  • 조회수

    87

  • 시설종류

    전체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제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
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 관할 시·군· 구청 차량 등록기관에신청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소득세
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상속세
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관할 세무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 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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