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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2020.01.29 17:28:37

  • 조회수

    132

  • 시설종류

    전체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적용범위

  •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상황에서 사망이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상황에서 사망이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상황에서 사망이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주소지 관할(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신청접수 → 시도(인정여부결정청구) → 보건복지부(인정여부 결정청구를 받아 심사 후 결정통보)

지원 내용

지원 근거 :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보상금

지급대상 : 의사자 유족, 의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2017년 209,000천원

의상자(등급1급 ~ 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서 등 제출

의료급여

적용대상 :

보상금을 받은 의사자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1~6급 의상자 본인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신 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신 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장제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

신 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 제출

취업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신 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 제출

공직진출지원

적용대상 : 적용범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본인

만점의 3%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국립묘지 안장(이장)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신 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주택특별공급

적용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자 격 :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1세대 1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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