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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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제도입니다.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지급대상 : 의사자 유족, 의상자
지원내용 :
의사자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2017년 209,000천원
의상자(등급1급 ~ 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신청서 등 제출
적용대상 :
보상금을 받은 의사자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1~6급 의상자 본인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신 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신 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적용대상 : 의사자
신 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 제출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신 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 제출
적용대상 : 적용범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본인
만점의 3%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신 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적용대상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자 격 :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1세대 1주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