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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드림스타트
  • 등록일

    2020.01.29 17:30:51

  • 조회수

    105

  • 시설종류

    전체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는
우리 아이 꿈의 시작입니다.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美 랜드 연구소,’06)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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