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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 및 지원 안내
  • 등록일

    2020.01.29 17:31:44

  • 조회수

    124

  • 시설종류

    전체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 ~ 5세에 해당하는 아동

2019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2019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
연령 2019년
기준일자(2019.3.4.~)
종일반 맞춤반
만 0세아 2018.1.1. 이후 출생 454,000원 354,000원
만 1세아 2017.1.1~2017.12.31 400,000원 311,000원
만 2세아 2016.1.1~2016.12.31 331,000원 258,000원
만 3세아 2015.1.1~2015.12.31 220,000원 -
만 4세아 2014.1.1~2014.12.31
만 5세아 2013.1.1~2013.12.3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신청 후 지원

신청절차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구비서류(방문신청시 구비서류양식 면사무소 비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③ 영아 종일반 신청시 : 종일반 사유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

※ 카드발급시일이 한달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직접 금융기관(국민,우리,하나은행) 방문해서 신청가능(일주일정도 소요)

처리절차

1.학부모, 2.읍면동 주민센터(직접방문, 온라인신청), 3.KB,우리,하나SK금융기관(아이행복카드발급), 4.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5.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6.어린이집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안내

신청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아동

2019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2014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에 대한 정보
연령 출생연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만0세 0~12개월 미만 200,000원 200,000원
만1세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0,000원 177,000원
만2세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00,000원 156,000원
만3세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129,000원
만4세 48개월 이상~60개월 미만 100,000원
만5세 60개월 이상~72개월 미만 100,000원
만6세 72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절차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② 농어촌양육수당 : 농업경영체증명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처리절차

1.학부모, 2.읍면동 주민센터(직접방문, 온라인신청), 3.부모 통장 입금(매월 25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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