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접수
○ 신청대상 : 다양한 외부활동을 계획하는 여주시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 자조모임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한 대상. 단, 참여자 15인 이상(휠체어 이용자가 4인 이상인 경우 10인 이상), 장애인 대비 인솔자 비율이 50%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 장애 특성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솔자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제출 시에 반드시 그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매월 가고 싶은 날을 선정하여 선정일 전월 10일까지 신청.
※ 홈페이지에 먼저 신청된 일정은 신청 불가
※ 추가신청 : 신청결과 발표 후 남은 일정에 대하여 전월 추가신청 가능.(사업시행 전월 25일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yjlove.me, 이메일 yjwelfare@hanmail.net 온라인 접수
○ 지원제외대상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
-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업
- 사업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선정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기타 버스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선정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2. 사업 심사 방법
○ 단일일정 신청 : 가.부 결정
○ 중복일정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해 단일 신청 구조로 설정
○ 버스 심사기준
- 장애인비율 : 사업의 장애인 참여 비율
- 사업성 : 가족단위사업, 연합사업, 장애/ 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우선선정
- 최초신청 : 이용횟수에 따른 우선 선정
- 서류제출 : 제출 서류의 준수성
- 효과성 : 이용에 대한 만족, 호응도를 고려한 사업추진 우선선정
- 기타 : 휠체어 장애인 참여자 비율 등 가산점 내역
※ 기관당 월 1회 제한(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 추가선정 가능)
3. 심사 발표
○ 결과발표 : 사업시행 전월 20일 홈페이지 발표 및 확정통보
- 최종 선정 후 작성된 일정, 경유지 및 목적지는 변경 불가
(기상악화, 천재지변, 급격한 사회변동 등에 의한 일정 변경만 가능)
※ 추가 신청분은 사업시행 전월 30일 추가 선정 발표
4. 버스지원 사항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기간 : 1일 ~ 2박3일
- 버스기사 및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지원(현금 아닌 연료충전)
- 주·정차료 및 공연, 여행, 탐방 등에 사용되는 비용 등은 사업주체자 자부담
- 버스기사의 식사, 숙소는 지원되지 않음.(사업주체자 자부담)
- 버스이용료 30,000원(사업주체자 자부담)
○ 버스 좌석
휠체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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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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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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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탑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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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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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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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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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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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별도양식, 7일 이내)
○ 후기는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홈페이지 게시
6. 제출서류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서식 임의변경 불가,
- 최소 신청인원 15명, 장애인 대비 인솔자 비율 50% 이하
- 신청서 구체적 기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수, 버스 주차 가능여부 기입 등
○ 선정대상
- 참석자 최종명단, 안전사고대비 비상연락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험가입증서 등 버스 이용 3일 전까지 제출
- 여행자 보험 의무가입.
○ 완료보고
- 결과보고서, 버스 만족도 설문지 제출(버스 이용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