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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 등록일

    2020.04.09 09:20:46

  •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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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 피해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지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천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 2. 23.)이후 고용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시설 근로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이다.
 
<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1,757,194 46,890 11,340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1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조업중단 및 수입감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통해 재난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4월 8일 공고에 따라 ▲1차 접수 4월 8일 ~ 4월 20일/ ▲2차 접수 5월 1일 ~ 5월 11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청홈페이지(www.yeoj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지원팀 ☎031-887-2019, 031-887-2087, 031-887-20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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