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0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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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 피해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지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천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 2. 23.)이후 고용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시설 근로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이다.
<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 |||
소득기준(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1,757,194 | 46,890 | 11,340 | |
2인 | 2,991,98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0,577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174 | 160,516 | 160,865 | 162,883 |
5인 | 5,627,771 | 189,063 | 195,462 | 192,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