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2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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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사람(법 제8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위 값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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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월)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29%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
751,084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3%이하)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6인 가구선정기준에서 256,051원을 더 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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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특히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구성원변경, 본인 소득, 재산변동, 생활실태,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