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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등록일

    2020.09.02 21:30:54

  • 조회수

    164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사람(법 제8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위 값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29%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751,084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3%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6인 가구선정기준에서 256,051원을 더 함.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신청방법

  •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를 비치하였으며,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대상자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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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및 지급방법

  •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일에 생계·주거급여를 지급 하고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실시합니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실제 받는 급여는 선정기준표에 있는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수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에 한번 이상 조사를 실시합니다.
  • 특히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구성원변경, 본인 소득, 재산변동, 생활실태,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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