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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0 여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0.09.16 13:51:45

  • 조회수

    202

  • 시설종류

    정신보건

제목 2020 여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0-09-16 조회 16
첨부 2020 여주시 마음건강케어_1.png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
전화번호 031-887-3637
2020 여주시 마음건강케어(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여주시민
-신청방법 :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세부절차 진행
-지원내용 
  1) 초기진단비 : 정신질환의심,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경우
                       최초 진단연도가 2020년인 여주시민 1인 연 40만원 한도지원
  2) 외래진료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내 1인 연 36만원 한도 지원
  3)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4)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5) 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대상자
  6) 청년외래치료비지원 : 조현병, 우울증, 기분정동장애(최초진단 5년이내) 로 치료 받고 있는
                                  만 19세~34세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내 1인 연 36만원 한도 지원-
- 기타문의(붙임참조) : 031-886-3435 / yjcmh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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