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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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제목 | 2020 여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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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0-09-16 | 조회 | 16 |
첨부 | 2020 여주시 마음건강케어_1.png | ||||
전화번호 | 031-887-3637 | ||||
2020 여주시 마음건강케어(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여주시민 -신청방법 :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세부절차 진행 -지원내용 1) 초기진단비 : 정신질환의심,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경우 최초 진단연도가 2020년인 여주시민 1인 연 40만원 한도지원 2) 외래진료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내 1인 연 36만원 한도 지원 3)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4)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5) 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대상자 6) 청년외래치료비지원 : 조현병, 우울증, 기분정동장애(최초진단 5년이내) 로 치료 받고 있는 만 19세~34세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내 1인 연 36만원 한도 지원- - 기타문의(붙임참조) : 031-886-3435 / yjcmh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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