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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사전 공고
  • 등록일

    2020.10.06 22:16:51

  • 조회수

    160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 합니다.
 
※본 공고일 : 2020. 11. 9.(월) (예정)
※신청기간 : 2020. 11. 9.(월) ~ 2020. 11. 30. (월)

2020년 9월 16일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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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요건
□ 지원 대상
 o 기본요건
 -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2020. 10. 8. 까지 전입 기준)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만39세에 해당(1981년생~2002년생)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o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8천만원이하
 o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가액 2억원 이하 주택
   - 여주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o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전세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o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o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o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
 o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o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2. 지원내용
o 2019년 12월 ~ 2020년 11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o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2% 한도(최대 200만원/ 연2회 분할 / 천원미만 절사)
※ 2020년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1회만 진행
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 ※기 지원가구 매회 신규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o 신 청 인 : 부부 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2020. 11. 9. (월) ~ 11. 30. (월)
o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지원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 홈페이지 접속 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검색
o 지 급 일 : 2020. 12. 21. (월) 이후
o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o 문 의 처 : 여주시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