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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등록일

    2021.03.03 11:18:53

  • 조회수

    116

  • 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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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1. 3. 2.(화) ~ 3.19.(금)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청소년
지급대상 : 관내 저소득층 자녀 139명
-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4명, 학교밖청소년 35명
지 급 액
- 1인당 연간 중학생/ 학교밖 14세~16세 (700천원)
- 1인당 연간 고등학생/ 학교밖 17세~19세 (1,000천원)
접수처 :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방법 : 계좌입금(4월/ 9월, 각 50%씩 지원)
문의 : 시 여성가족과(887-2586), 학교밖지원센터(887-0542)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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