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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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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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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30 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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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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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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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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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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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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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주식/부식) 이용 가맹점 결재
- - 1일1식 지원단가 8,000원
- - 1회 최대한도 20,000원(주식) / 40,000원(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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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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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드림카드 가맹점 확인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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