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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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11개소 운영중),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교육 사업 등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가비 지원, 고용보험지원, 법률상담, 건강검진,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교육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지원필요한 시민 및 단체께서는 다음 내용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명 | 내 용 | 지원대상 | 신청기관(연락처)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
휴가비 25만원 지원(자부담 15만원) | 만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정규직·특고종사자 | 경기문화재단(031-853-7856)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월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 최대 3년간 지원 |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1600-8001) |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 위촉해 무료 법률 상담 | 경기도민 누구나 |
법무담당관 (031-120) |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노동자 건강진단 및 사례관리 |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
도립의료원 수원·파주 병원(031-888-0530, 031-940-9323~9324) |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교육 | 1:1 개인심리상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심리역량교육 | 도내 감정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해고노동자 등 |
경기도 감정노동 심리상담센터(031-263-9985) |
※ 신청 마감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연락하셔서 신청하세요.
2023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니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붙임 1. 취약노동자 휴가비지원사업 홍보물.
2. 우리회사건강주치의 리플렛.
3. 2022_9월 무료법률상담일정표.
4.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5. 감정노동자 심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