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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2.11.09 10:11:18

  • 조회수

    32

  • 시설종류

    지역주민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1월 9일 ~ 12월 8일(30일간)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
      ※ 2023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여주사무소에서 가능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은 다를경우 -> 하나의 읍면동에서 신청
         2) 농지 소재지 시군구가 다를경우 -> 각각의 시군구에서 신청
  ○ 지원단가(20kg 기준)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육기질비료는 10a 당 2,000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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