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1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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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풍수해보험 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여주시에서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풍수해보험가입 대상 시설물은 ?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은 ?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70~100%를 정부에서 지원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므로, 작년에 가입한 분들도 갱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