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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지원
  • 등록일

    2019.07.12 12:56:10

  • 조회수

    99

  • 시설종류

    전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1. 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쌍둥이는 120)

- 대규모 기업: 최대 30(쌍둥이는 45)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540만 원 (쌍둥이는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최대 180만 원

유산사산 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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