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2 1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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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1. 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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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
휴가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
급여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540만 원 (쌍둥이는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최대 1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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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