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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 등록일

    2023.07.24 11:03:04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시행일자 : 2023년 7월 1일

 

지원내용 및 절차 : 현행 정부기준 준용

 

문의 : 031-887-3614,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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