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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19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안액
  • 등록일

    2019.07.23 10:04:48

  • 조회수

    243

  • 시설종류

    전체

2019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안액

건강보험 어떻게 변하나?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도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뉴스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게 바로 정치 경제면 입니다.

경제면을 보다 보면은 어떤 협상안에 따라서

국회의 결저에 따라서 교통비 및 지하철 버스요금이

상승이 되면은 보험료도 오르거나 세금도

여러가지 분야 별로 이동이 되는데 ?

왜 그렇게 금액이 높아지는지 모르고 그냥

물가가 또 오르고 세금을 걷는구나 생각하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의 세금도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구요^^

★2019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안액 : 변경

아 또 오르는구나?! 가 아니라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적 연금제도를 통해서 소득활동 및 납부한

보험효를 기반으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경제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수령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전체 발생하는 소득 무려9%나

찾이를 하는데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되어 있는

회사는 4.5%를 수령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4.5%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죠.

★ 상한액 / 하안액은?

2019년 7월01일부터 하한액 기준 30만원-> 31만원

상한액 468만원 -> 486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이 단순하게 20만원 9% 18000원

아닌31만원일 때 4.5%를 납부 13950원을

내야 한다 조금은 줄어 들었죠?^ ^

그럼 월소득 486만원의 경우에는 218700원

으로 동일하게 되겠죠?!

약간이나만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줄어 들게

되는거죠. 물론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록

좋기는 하지만 물가의 영향 및 최저 임금도 상당히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샆습니다.

평균소득의 경우에는 하한액 및 상한액 기준으로

평균 3년간 종합해서 나온 이율을 가지고

연동을 하면은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상마스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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