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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9.11

  • 조회수

    58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사 업 명 :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 대 상 자 : 여주시 거주 취약노동자로 ’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백신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 사용 후 신청)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지원내용 : 1인당 1회 8만5천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 신청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 12월 10일(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이메일, 우편, 방문
※ 공공기관, 시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유급병가(휴가) 대상은 본 사업 지원대상이 아님
 
* 붙임 공고문 참조

 

원문 보기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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