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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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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경기도·여주시 똑버스(DRT) 운송사업 추진과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법”이라 함)」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선정 및 한정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여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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