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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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3. 18.(월) ~ 4. 19.(금)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4. 지급대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거주기간: 여주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민
- 영농기간: 여주시에서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지급연령: 만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 소득기준 : 농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5.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최대 60만원)씩 연 2회(6월,12월) 지역화폐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여주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