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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2024.03.29

  • 조회수

    11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지원자격 및 조건

  

   (1)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포함)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ㅇ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신청기간 : 2024. 4. 1.(금) ~ 4. 19.(금)

 

 ○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구비서류

 

   (1)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4)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6)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7)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출처 : 여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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