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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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특별 피해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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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
〇 |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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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〇 |
무관 |
150만원 |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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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
연 4억원 이하 |
〇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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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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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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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흥동 주민자치센터 (887-3161/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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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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