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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0.10.24

  • 조회수

    97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책

제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0-10-22 조회 209
첨부 (공고 제2020-533호)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최종.hw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 빠른보기
20101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홈페이지 게재용).hw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 빠른보기
준비서류 등.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 빠른보기
전화번호 031-887-227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연 4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887-3161/3162)
문의처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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