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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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제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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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0-12-22 | 조회 | 444 |
첨부 | 2020-2274_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pdf | ||||
전화번호 | |||||
경기도 공고 제 2020-2274호 1.적용지역 및 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3일 00시 ~ 2021년 1월 3일 24시 3. 처분내용 :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붙임 : 집합금지 행정명령 지침 3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