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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다자녀장려금 지원
  • 등록일

    2024.01.31 10:09:21

  • 조회수

    2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는 과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드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신청한 달부터 대상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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