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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점동면] 간병비 지원사업
  • 등록일

    2024.02.26 15:48:00

  • 조회수

    4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지원대상  점동면에 주소를 둔 간병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기간 2. 26. 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퇴원 후 1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 입원확인서, 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내역서, 업체사업자등록증, 신청인통장사본

접수처 점동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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