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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3.28 14:01:46

  • 조회수

    47

  • 시설종류

    전체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융자가 필요한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연중(경기도 자금 소진시까지)

2.대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정)

3.제외대상: [붙임1]참조

4. 신청방법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887-8832)에서 먼저 상담 받은 후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 887-2652)으로 신청

5.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20%자부담)

1%

2년거치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코로나19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천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한시적 지원

    - 코로나 19 경계  단계로 관심 또는 주의로 하향 시  에 추천된 대상까지 지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