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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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융자가 필요한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연중(경기도 자금 소진시까지)
2.대 상: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정)
3.제외대상: [붙임1]참조
4. 신청방법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887-8832)에서 먼저 상담 받은 후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 887-2652)으로 신청
5.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20%자부담) |
1% |
2년거치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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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거치2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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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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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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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한시적 지원 - 코로나 19 경계 단계로 관심 또는 주의로 하향 시 道에 추천된 대상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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