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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여주시] 수선유지급여사업
  • 등록일

    2024.03.28 14:05:02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수선유지급여 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 : 중위소득 48%(4인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가구 

 

지원내용 : 수선유지급여 대상 82가구 수선비용 지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 약자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380만원 이내에서 편의 시설 추가 설치

 

사업예산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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