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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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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수선유지급여 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 : 중위소득 48%(4인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가구
지원내용 : 수선유지급여 대상 82가구 수선비용 지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 약자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380만원 이내에서 편의 시설 추가 설치
사업예산 :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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