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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여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등록일

    2024.10.31 09:12:58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전체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노인가구

- 지원내용 : 월 50,000원 지원

- 지원기간 : 11월 ~ 다음해 3월

- 지원절차 : 별도의 신청없이 지자체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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