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1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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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여주시에서는 취약노동자의 적극적 코로나19 진단검사 참여지원을 위한 취약노동자「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취약노동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2. 1.(월) ~ 12. 10.(금)
○ 신청자격 :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20. 12. 25.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③ 2020. 12. 25.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자 ※ 진단검사 : PCR검사, 신속PCR, 간이검사 등
○ 지 원 액 : 노동자 1인당 1회 230천원 (지역화폐 정액지급)
○ 신청접수 : 이메일(djangor@korea.kr)및 우편,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주민은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