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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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2년 여주시 예술인 창작지원금지원(2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2022년 1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
(유효기간 만료자 / 금년 1차 수령자 제외)
2. 지원내용 : 1명당 100만원 지원(지역화폐)
3. 신청기간 : 2022.11.1 ~ 11.30.
4. 제출서류 : 신청서, 예술인활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5.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청 문화예술과(시청 별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