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근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23. 3. 2. ~ 2023. 11. 30.
*다자녀 가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 지원내용 : 20만원 /인 ○ 지급형식 : 여주시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內에서만 사용 원칙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재학증명서(학교에서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