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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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가. 신청기간 : 2023. 5. 30.(화) ~ 6. 9.(금)까지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추 천 자 :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
- 피추천자 : 추천자의 본국 사촌 이내 친인척(만19세 이상 55세 이하)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가족관계도
- 선정 이후 제출서류(농가수요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 이후 농업정책과 방문제출)
① 추 천 자 : 신분증(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귀화자의 경우),
본국 관공서 발급 출생증명서
② 피추천자 : 본국 관공서 발급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거주사실확인증명서,
여권·신분증 사본, 여권 규격 사진 1부
※ 주의사항 : 본국 관공서 발급 서류는 반드시 원본,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를 같이 제출
사본(스캔 또는 복사본 등) 제출, 발급 서류 중 성명·생년월일 오기재로 인한 가족관계 미정립 시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