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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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지원자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함.
- 집단화된 농지 15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 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
□ 지원자금 사용용도 : 교육, 컨설팅
□ 지원형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개소 당 70백만원 이내)
□ 신청기한 : 2023. 4. 28.(금)
□ 제출서류 : (붙임2) 사업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제출장소 : 농업정책과 환경농업팀
※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