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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 등록일

    2023.06.14 12:10:24

  • 조회수

    48

  • 시설종류

    지역주민

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 분야 :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지원금액 : 최대 5천만원 (자부담율 10%)

 


문의 :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031-88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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