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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여주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 등록일

    2023.08.25 14:30:54

  • 조회수

    45

  • 시설종류

    지역주민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 고충민원이란 : 여주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제외대상 고충민원

1)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철차나 당사자간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중일 때

2)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

4) 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5) 시 사무의 관할을 벗어난 경우

6) 민원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7) 민원 신청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리기한 : 60일(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 :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홍문동, 여주시청) 시민옴부즈만 사무국(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전화상담 : ☎ 031-887-3473

- 팩스 : 031–887-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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