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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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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지급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3차례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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