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10:30:37
23
여성,한부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11대 임신질환, 입원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입퇴원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진과 031-887-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