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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3.10.19 10:30:37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11대 임신질환, 입원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입퇴원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진과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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