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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등록일

    2023.10.19 10:32:07

  • 조회수

    24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지원대상 : 임신확인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1회5만원, 총 30만원

신청기간 : 진료, 출산 사유발생 180일 이내

제출서류 : 산모 상세주민등록 초본, 의료기관진료영수증, 산모통장, 임신확인서

건강증진과 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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