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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등록일

    2023.11.28 09:56:04

  • 조회수

    8

  • 시설종류

    지역주민

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청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유소견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신청기간 : 출생이로부터 1년이내

 

나.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사업내용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25만원 범위내

선청성대사이상환아 특수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제출서류 : 진단서, 검사비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건강증진과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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