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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등록일

    2023.12.26 11:10:11

  • 조회수

    30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기저귀지원 :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2자녀이상) 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지원 : 영아 1인당 월80천원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영아 1인당 월 10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자에 대해 기저귀 외 조제분유 지원 결정일 기준 기저귀 잔여 개월수 X 월86천원 추가지원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에 대하여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제출서류 

- 주민드록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소입양아동확인증명서

 

건강증진과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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