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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출산장려금 지원
  • 등록일

    2023.12.26 11:14:40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 여주시에 1년 (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 또는 입양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500만원 (100만원 X 5년)

- 셋째아 1,000만원 (200만원 X 5년)

신청기간

- 출생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선정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민원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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