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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 등록일

    2024.06.28 09:51:45

  • 조회수

    33

  • 시설종류

    지역주민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내용 :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 및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

지급 대상 : 6월 24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
* 금년도 문체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제외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 및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지참해 여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방문

지급방법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주소 및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7~8월과 10월 중 두 번에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


출처 : 경기&뉴스(http://www.gg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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