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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등록일

    2023.11.28 09:53:15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2명이상)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시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제출서류 : 통장,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청각),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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